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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최대 59만 2천원

by 드림 리치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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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4개월)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서 5월 31일까지 꼭 신청을 하여야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난방비 특별요금

지난겨울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난방비 특별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며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4개월 최대 59만 2천 원)한 도내에서 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나,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렬,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정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써 주민등록상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3. 지원금액


대상


지원대상 지원금액
최소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2만원 월14만 8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1만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
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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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4월 10일(월) ~ 5월 31일(수) 마감 

(2) 인터넷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3) 전화신청 : 고객상담센터 1668-2488

(4) 방문 및 우편신청 : 서류작성은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 

                                    발송주소 : 우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단구 판교로 228번 길 88, 고객정책부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5) 주의 사항 : 신청 마감일(5월 31일) 이후 제출 (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급 불가하니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5. 신청 서류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2.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2022.12~2023.3까지(4개월) 사용한 난방비)

3.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빙서류(자격증빙 서류는 정보활동에 동의하신 경우 생략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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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금 지급

 

신청하신 지원금은 8월 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자는 잔여 9개월분(2022년 3월 ~ 2022년 11월)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실제금액은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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